<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>
1. 제1급감염병: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감염병을 말한다.
에볼라바이러스병/ 마버그열/ 라싸열/ 크리미안콩고출혈열/ 남아메리카출혈열/ 리프트밸리열/ 두창/ 페스트/ 탄저/ 보툴리눔독소증/ 야토병/ 신종감염병증후군/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/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/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/ 신종인플루엔자/ 디프테리아
2. 제2급감염병: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,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감염병을 말한다.
결핵(結核)/ 수두(水痘)/ 홍역(紅疫)/ 콜레라/ 장티푸스/ 파라티푸스/ 세균성이질/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/ A형간염/ 백일해(百日咳)/ 유행성이하선염(流行性耳下腺炎)/ 풍진(風疹)/ 폴리오/ 수막구균 감염증/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/ 폐렴구균 감염증/ 한센병/ 성홍열/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/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(CRE) 감염증/ E형간염
3. 제3급감염병: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감염병을 말한다.
파상풍(破傷風)/ B형간염/ 일본뇌염/ C형간염/ 말라리아/ 레지오넬라증/ 비브리오패혈증/ 발진티푸스/ 발진열(發疹熱)/ 쯔쯔가무시증/ 렙토스피라증/ 브루셀라증/ 공수병(恐水病)/ 신증후군출혈열(腎症侯群出血熱)/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/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/ 황열/ 뎅기열/ 큐열(Q熱)/ 웨스트나일열/ 라임병/ 진드기매개뇌염/ 유비저(類鼻疽)/ 치쿤구니야열/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/ 지카바이러스 감염증/ 매독(梅毒)
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- 매5년마다 질병관리청장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5. 감염병관리위원회- 질병관리청에 둔다.
6. 신고
1)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
(1)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
(2) 해당 환자에게 지도
(3) 보건소장에게 신고
아래의 경우
(1)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(檢案)한 경우
(2)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
(3)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
(4)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
2)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직원은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 ---> 보건소장에게 신고
3) 부대 군의관은 부대장에게 보고 ---> 보건소장에게 신고
7. 신고와 보고 체계
1) 의료기관장 ---> 보건소장 ---> 자치단체장 ---> 질병관리청장
2)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 ---> 보건소장 ---> 자치단체장 ---> 질병관리청장
3) 검사기관장 ---> 보건소장 ---> 자치단체장 ---> 질병관리청장
4) 부대장 ---> 보건소장 ---> 자치단체장 ---> 질병관리청장
8. 인수공통감염병
탄저/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/ 광견병
9.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
1) 질병관리청
2) 질병대응센터
3) 보건환경연구원
4) 보건소
5)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(常勤)하는 기관
6)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
7) 대한결핵협회(결핵환자)
8)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등
10. 역학조사
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 요청 가능
11. 고위험병원체의 분리,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
12. 예방접종 -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
13.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
14.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-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, 의료인,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
15. 방역관 -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16. 역학조사관 -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,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.
17. 검역위원 -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
18. 예방위원 -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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